밝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때로는 맞서야 하는 것이 이혼입니다.
캐나다에서의 이혼이라고 하면 각자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정에 있는 그런 드라마 장면을 상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변호사의 출정이 필요한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BC주에서는 이혼을 할 때에는 Uncontested Divorce와 Contested Divorce (협의이혼과 소송 이혼)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이혼으로 나뉩니다. 먼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BC주에서의 이혼
이혼은 법적으로 혼인을 한 두 사람이 법적으로 혼인상태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재혼을 원하신다면 이를 위해서는 이혼을 성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원래 배우자의 금전적인 부양이 의무로 되어있진 않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스케쥴 혹은 양육비 등의 결정은 필수입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고, 재산을 나눌 필요도 없으며, 서로 서포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면, 경제적인 책임 없이 이혼 수속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 혹은 양육 스케쥴, 재산의 분배 등을 기록해 부부 쌍방의 서명이 있는 별거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 작성을 추천합니다.
또한, 예외사항을 제외한 일반 이혼시에는1년 이상을 별거 상태로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주거를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가 함께 살면서 룸메이트와 같은 관계에 있다면, 둘은 별거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캐나다 국외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밴쿠버에서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캐나다 국외에서의 혼인이라도 BC주에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부부 둘 중 적어도 한 명이 BC주에 1년 이상 거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BC주 혹은 캐나다 국외에 거주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협의이혼과 소송 이혼
상대방이 이혼조건에 동의하고 협력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협의이혼,
서로 반대의 이혼조건을 갖고 둘이서 조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이뤄지는 것이 소송 이혼입니다.
소송 이혼의 경우에는 법률 고문을 고용하여 대법원에 제출할 Notice of Family Claim이나 Response to Family Claim에 여러분의 주장을 개제하여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된 쟁점이 되는 자녀들, 서포트 비용, 재산에 대해서 기입합니다. 아시아의 국가에서는 양쪽이 합의 하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것이 어렵지만,
BC주에서는 이혼을 거부한다거나 상대방의 이혼요구를무시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도망가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행복한 협의이혼
저희는 협의이혼을 고객분들에게 설명할 때 “행복한 이혼 Happy divorce”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협의이혼은 서로가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반드시 협력적이지 않은 경우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협의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저희 Specht & Pryer의 변호사는 의뢰인분들이 재판소에 가지 않고 끝낼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은 소송 이혼에 비해 변호사 수임료를 좀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소송 이혼
한 쪽이 제출한 Notice of Family Claim 에 대해서 Response를 제출 한 시점에서 그 이혼은 소송 이혼으로 상정됩니다.
이 경우의 이혼은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과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한, 재판소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쌍방의 조건이 합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판사가 재판이나 심사 조건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한국어로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료는 발생하지만, 통역비용은 따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편히 질문해주십시오.
스펫 & 프라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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